경찰청은 지난 29일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규정 완화를 본격 시행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 대부분 운전자는 '모든 스쿨존'에서 속도제한이 완화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애초 경찰은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에는 제한속도를 현 시속 30킬로미터에서 50킬로미터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후에 전국 시행이 아닌 시범 운영이 이뤄졌던 8개소에서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는 취지로 내용을 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가면서 이를 '본격 시행'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표준안이 마련된 것이 이번 달"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장조사도 필요하고 예산도 소요되는 제도라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많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번복을 했을까요?
경찰은 시범운영을 제외하면 속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졸속 발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하려면 표지판을 바꾸고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 조사와 주민·학교 측 의견수렴 등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은 현실적으로 올해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시범운영이 이뤄지는 8개소의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은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간선 도로상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제한속도를 30km/h에서 40~50km/h로 운영하고, 제한속도 40~50km/h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30km/h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00명(75.0%)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14.5%)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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